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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32

베트남 로컬 법인설립(차명회사),베트남 현지인 명의회사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자(현지인)을 회사 오너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되는 회사를 차명 회사라 하며 베트남에서는 불법으로 2021년 부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베트남 부인 명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인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의 외투법인으로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현재 차명으로 불안을 느낄 경우 지분 인수를 통하여 일반 업종(식당,카페, 서비스업,,)의 경우 지분 100% 확보가 가능하며, 외국인이 로컬 법인의 법적 대표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주의, 베트남인에게만 허용되는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는 외국인 지분인수나 외국인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 합니다. 설립허가서 발급 : - 1주(업무일 기준) - 로컬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베트남-한국,영어 통.. 2016. 11. 21.
베트남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베트남(호치민, 하노이)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절차 및 안내 절차/준비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발급 : - 3주 소요 - 비용과 소요기간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 수속 비용과 소요 기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본사에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 01) 법인등록증: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02) 본사 회사정관 : 영어 번역 본, 회사 내에서 서명 및 직인 날인 (공증 절차 불필요) 03) 재무제표 (직전년도): 관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위 서류들은 각각 원본 1 부씩 변호사가 ..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