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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로컬 법인설립(차명회사),베트남 현지인 명의회사

by 베트남 컨설팅 2016. 11. 21.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자(현지인)을 회사 오너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되는 회사를 차명 회사라 하며 베트남에서는 불법으로 2021년 부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베트남 부인 명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인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의 외투법인으로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현재 차명으로 불안을 느낄 경우 지분 인수를 통하여 일반 업종(식당,카페, 서비스업,,)의 경우 지분 100% 확보가 가능하며, 외국인이 로컬 법인의 법적 대표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주의, 베트남인에게만 허용되는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는 외국인 지분인수나 외국인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 합니다.

 

 

설립허가서 발급 :  - 1주(업무일 기준)

 - 로컬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베트남-한국,영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 비용 및 기간은 원하시는 추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소 달리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베트남의 행정 관행상 다소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로컬기업 설립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번역, 공증, 영사확인 등 번거로운 과정이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비나한인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01) 설립신청서 (비나한인 소정양식)
02) 인민증사본 (베트남인)
03) 정관초안 (표준서식 사용 가능)
04) 임대차계약서 (가임대차 계약, 생략 할 수도 있음)
05) 위임장 (소정양식)

 

본격적인 베트남 현지 경영활동 개시 이전에 현지인 명의 설립허가서를 미리 발급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비용이 저렴한 소호(SOHO) 사무실 공간을 단기간 임차계약하여 해결할 수 있음.


일부 업종은 법정자본금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업종은 자격 면허가 요구될 수 있음.

 

 

비나한인 서비스 범위

1) 법인 설립 신청서류 작성 및 투자증명서 발급
2) 법인 공식 직인 등록 및 발급

3)법인 계좌 개설 안내
3) 세무 초기 신고 등록 안내
4) 법인설립 사실 의무 공표사항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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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HANIN CO.,LTD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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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공장부지/임대공장 입지선정

법인주소 법인장 변경, 지분인수, 대표사무소 개설,
업종 추가 변경, 로컬 법인설립, 워크퍼밋,
각종 인허가 관련,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컨설팅

 

 

베트남 투자 진출, 선택이 아닌 필수 !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통역 요원 상주로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비나한인 바로 상담/문의 -베트남 로컬 시간-

 

-업무 시간: AM 8 ~ PM 5(토,일요일, 축일 휴무)
-방문 무료 상담: AM9~PM4(사전 미팅 선약 필수)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한국어/일어)

              028 6681 0114(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카카오톡 ID: vinahanin(휴일 상담 가능) AM7~PM7(베트남 시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inahanin.co.ltd

-공식 홈페이지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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