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호치민, 하노이)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절차 및 안내
절차/준비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발급 : - 3주 소요 -
비용과 소요기간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 수속 비용과 소요 기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본사에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
01) 법인등록증: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02) 본사 회사정관 : 영어 번역 본, 회사 내에서 서명 및 직인 날인 (공증 절차 불필요)
03) 재무제표 (직전년도): 관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위 서류들은 각각 원본 1 부씩
변호사가 작성하여 송부한 후, 한국 본사가 공증 및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서류
04) 대표사무소 소장에 대한 임명장(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영사확인)
05) 대표 사무소 소장의 경력 증명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영사확인)
06)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영사확인)
베트남에서 주재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08)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
- 본사가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사라야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전년도 재무제표 필요)
- 본사의 대표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장을 겸할 수 없다.
- 주재원의 베트남 파견 및 상주 이전에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를 미리 발급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비용이 저렴한 소호나 가상오피스를 단기 임차계약하여 대신 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발급 대행 진행절차
1) 1차 무료 상담을 통하여 대표사무소 설립이 목적에 부합하는 진출 방안인지 확인.
2) 서비스 신청
3) 격적서 및 계약서 발송 -온라인 계약 가능(소호, 가상오피스에 등록 시 본사 관계자가 라이선스 발급까지 베트남 방문 불필요)
4) 서비스 계약 확인 및 서비스료 50%(계약금) 선납 납부
5) 안내에 따라 요구하는 '구비서류' 원본 제출.
6) 등록증 발급 확인 후, 서비스 비용 잔금 50% 를 정산과 함께 회사 직인과 등록증 전달
서비스 범위
-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 신청 및 획득
- 그 설립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 수행
- 공식 직인 등록 및 발급
- 새무등록 및 세무코드 발행
- 활동 신고까지를 포함.
법인설립 절차안내 아래 링크 참고(죄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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