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호치민, 하노이)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절차 및 안내
- 절차/준비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발급 : - 3주 소요 -
비용과 소요기간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 수속비용과 소요 기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나한인 대행 서비스의 모든 진행은 비나한인에 상주하는 '현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 진행 하기에 법리 해석이나 개념 불이해로 발생 되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을 실무자(변호사)에게 직접 문의(영어,베트남, 한국어의 경우 전문 통역) 할 수 있으며, 기타 베트남 진출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얻을 수 있기에 베트남 진출에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및 준비과정에 수반하는 상담.자문.조사, 서류의 작성.우송, 임대차서류, 출장업무 등의 추가 지출과 처리시간이 요구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6주의 기간을 예상 하여야 함.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본사에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
01) 법인등록증: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02) 본사 회사정관 : 영어 번역 본, 회사 내에서 서명 및 직인 날인 (공증 절차 불필요)
03) 재무제표 (직전년도): 관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위 서류들은 각각 원본 1 부씩
비나한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하여 송부한 후, 한국 본사가 공증 및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서류
04) 대표사무소 소장에 대한 임명장 (한국어/ 영어로 작성), 원본 대조 확인 공증 + 영사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05) 대표 사무소 소장의 경력 증명서 (한국어/ 영어로 작성) 원본 대조 확인 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06) 베트남 법률 사무소에 대한 위임장 (영어/베트남어로 작성)원본 대조 확인 공증 + 영사확인 (베트남어 번역공증 불필요)
베트남 주재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08)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 생략 할 수도 있음)
설립 후 1개년 이상 경과한 회사라야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전년도 재무제표 필요)
본사의 대표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장을 겸할 수 없다.
주재원의 베트남 파견 및 상주 이전에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를 미리 발급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비용이 저렴한 소호 사무실를 단기간 임차계약하여 대신 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발급 대행 진행절차
1) 1차 무료 상담을 통하여 사업 목적에 최적화 된 진출 방안 돌출. -무료 상담은 직접방문,통화나 이메일 사용 가능
2) 서비스 신청
3) 격적서 및 계약서 발송 -온라인 서명 가능한 비나한인 소정 양식 -
4) 서비스 계약 확인 및 서비스료 50% 선납금 납부
5) 비나한인 안내에 따라 요구하는 '구비서류' 원본 제출.
6) 등록증 발급 확인 후, 서비스 비용 잔금 50% 를 정산과 함께 회사 직인과 등록증 전달
서비스 범위
-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 신청 및 획득
- 그 설립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 수행
- 공식 직인 등록 및 발급
- 새무등록 및 세무코드 발행
- 활동 신고까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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