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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부가세(VAT) 환급 확대 실시

by 베트남 컨설팅 2014. 4. 12.

 

베트남 재무부가 4월 7일 발표한 통지 초안에 따르면 현재 노이바이, 탄손 녓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국 시 외국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VAT)환급은 시험 기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범위를 넓혀 전개한다.

 외국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등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출국 시에 반출하는 경우 VAT이 환급된다. 노이바이, 탄손녓 외, 다낭, 캄란 공항, 국제 항구 등에서도 VAT환급이 실시된다.

 초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출국 전 60일 이내(현행 30일)에 구입한 상품으로 하루에 한 곳의 가게에서 구입한 상품 총액이 200만동(약 100달러)이상 이어야 한다(복수의 영수증 합산 가능). 환급 희망자는 늦어도 출발 30분 전에 영수증과 상품을 제출한다.

 VAT환급에 참여하고 싶어 기업, 은행은 등록 신고, 송장 발행 등의 조건을 완수하고 세무 기관의 전자 세금 환급 관리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Phap Luat)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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