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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전품등 제조업자 폐기 제품 회수 의무화, 2015년 1월부터

by 베트남 컨설팅 2013. 8. 16.

베트남의 폐기 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해 정한 수상 결정 50/2013/QD-TTg호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배터리·전지, 민생·공업용 전기 전자 기기 공업·농업·수산용 화학 물질, 인체 의약품, 오일 윤활유 등의 폐기 제품을 회수·처리해야 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자 등에 회수·처리 의무가 생기는 것은 배터리·전지, 콤팩트형 형광등·형광등, 컴퓨터, 인쇄기, 팩시밀리,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휴대 전화, 태블릿 PC등의 민생·공업용 전기 전자 기기 위험 공업용 화학 물질, 수의용 화학 물질, 식물 보호용 화학 물질, 수산용 화학 물질, 인체용 의약품(화학 물질류는 유통 기한을 넘긴 것).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것은 복사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것은 오토바이, 자동차가 된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제조자, 수입업자는 폐기 제품의 회수지를 설치하고 베트남에서 판매하고 폐기된 자사의 생산, 수입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은 폐기 상품을 처리해서 회수지·처리 시설에 대해서 자원 환경부에 문서로 통지할 책임이 있다. 또 회수지·처리 시설에 관한 정보를 자원 환경부 및 회사 웹 사이트상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매년, 베트남에서 판매한 생산·수입품의 수량과 회수·처리 결과를 자원 환경부의 안내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덧붙여 제조자, 수입자, 소비자, 폐기 제품의 회수·처리 시설은 법정의 우대·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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