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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가격표시 위반시 12개월 영업 정지 처분도

by 베트남 컨설팅 2009. 6. 2.
상공성은 이번에, 정부 정령No.107/2008의 시행 세칙 통지No.11를 공포했다.동통지는 바가지 요금,매석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 밀수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규정에 관한 통지로 7월4일부터 발효가 된다.

 동통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외화에 의한 가격표시나 외화로의 대금 수취등이 금지 하도록 명기된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에는,2000~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 재차 개선 하지 않는 경우는 1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부과 되고 상습적인 경우는 영업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덧붙여 동통지에는 매석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서 얻은 부당 이익은 국가가 몰수하는 일도 명기되었다.
다만, 정전등의 불가항력이나 판매량의 조정을 위한 타당한 이유나 재고 부족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VietNamNet]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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