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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소자본으로의 사업 창업 가이드 베트남 최소 투자 자본금으로의 소자본 사업을 위한 창업 가이드 Tip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소자본금으로 창업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으로 진출 지역, 업종 선택,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사업장(임대 사무실 또는 매장)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지출되는 것이 전체 투자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설립 형태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의 가족경영(HỘ KINH DOANH)은 차후 외국인 지분 인수나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하여 신중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간단한 형태는 1인 유한책임회사로 외국인에게 지분 양수양도 가능하고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 등록도 가능하여 가장 합리적인 법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 비용은 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 2021. 3. 13.
베트남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신규 발급 행정 절차 변경 추가 사항 베트남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시 행정 심사 추가된 베트남인 명의 로컬법인 차명 금지 조항 및 국방 안녕에 미치는 심사 절차 그 동안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차명에 대한 금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 투자법에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 되었으며,이전에는 '사회 경제에 미치는' 이 '국방, 사회 안녕에 미치는'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심사 절차가 없던 공안부 경유 행정 절차가 신설(프로젝트 계획서 제출) 되어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욱 번거롭고 그에 따른 기간도 그 만큼 늘어나 이전에 비해 행정 절차 기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서류 양식도 변경되어 이들을 감안하여 법인설립 기간 및 비즈니스 일정을 여유 있게 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힙니다. 차명으로.. 2021. 3. 6.
베트남 법인등록 주소 변경 및 법인장(법적 대표자) 변경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주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이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시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나 이미 설립 되어 활동 중에 법인 등록 주소지를 사정에 의해 변경 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소지 선택에 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예: 비나한인) 의뢰인이 비나한인에 제공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주소변경 시(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받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제공 받아 서명 날인하여 비나한인에 제공 -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 2021. 3. 6.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등록 절차 베트남 온라인 사업을 위한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등록 절차 안내 출처: 코트자 제공 자료 발췌정리 1,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등록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등록신청서류 업로드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신청서(TMDT-1, 47/2014/TT-BCT 참고) - 전자상거래서비스제안서(52/2013/ND-CP 참고) .. 2021. 3. 6.
2021년 베트남 축일(축제), 기념일, 국경일(공휴일) 본 내용은 비나한인에서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출처 표기 무수정 복사 재배포 가능합니다만, 수정 재배포는 금지합니다.이유는 수정 과정에 있어 오류(수치 등)나 변조된 자료 등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이용자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출처가 표기 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오류가 발견시 viethoasong@gmail.com 으로 알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석가 탄신일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은 음력 사월 초파일(4월 8일)이지만, 베트남은 음력 4월 15일이 석가 탄신일입니다. 2020. 12. 22.
베트남 세금 계산서, 7월 1일부터 완전 전자화 종이 세금 계산서(베트남 Red Invoice) 2022년 6월말 사용 종료 베트남 정부는 19일 공식 세금 계산서(베트남 Red Invoice) 등의 서류에 관한 시행령 제 123 호 / 2020 / 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2022년 6월 30일에 종이 청구서의 사용을 종료하고 7월 1일 이후에는 전자 청구서만 사용이 인정된다.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종이 청구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종이 세금 계산서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각 세무기관의 안내가 지방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기업 각사들이 혼란스러웠는데, 이 시행령의 공포로 세금 계산서 사용 종료 시기가 명확해 졌다. 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무 총국에 따르면, .. 2020. 10. 23.
베트남 공장부지/토지 매매 임대공장 직거래 등록 베트남 매매공장 공장임대 직거래 등록 베트남 소재 공장부지 매매, 공장임대 관련하여 중개료 부담 없이 토지나 공장주 임대인과 중개인 거치지 않고,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와 당사간 직거래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에 소재하는 공장부지(토지) 사용권 양도나 공장 임대 놓기를 원하시는 공장주나 임대인들 중에 중개업체 커치치 않고 당사자간 직거래를 원하실 경우 직거래가 가능한 비나한인 사이트 공장 매매 임대 게시판과 배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액 수수료만 부담하면 배너 게재하여 각 해당 게시판 상단에 알림 형태로 상시 노출되며,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의 입지 조건, 거래 상세 조건과 주소, 공장 이미지 기타 장점 등과 토지 사용권자나 임대인 연락처(직통) 등을 오.. 2020. 6. 27.
베트남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신규 발급 진행 상황 워크퍼밋 발급 규정이 2021년부터 변경 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발급 규정이 사정에 따라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워크퍼밋 만료 전에 갱신할 경우에도 처음부터 새로운 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진행하여 발급 받아야 함. 호치민 워크퍼밋(Vietnam Work Permit: 노동허가) 신규 접수가 6월 16일(행정 고지는 11일)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증 발급 워크퍼밋이 정상적으로 발급 되면 주제원은 2년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체류 비자 신청도 가능. 투자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의 거주증(The Tam Tru: 땀주)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서류 준비 양식이나 진행 여부가 각 지.. 2020. 6. 18.
베트남 영세 개인 사업자 등록(베트남인 명의 가족경영) 법인형태 선택 결정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개인 투자자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업종이나 활동 범위 향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법인 형태를 선택 결정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 회사설립 시 특히 한국인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대다수 선호 하는데 주식 발행하여 투자자 유치 목적이 아니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유리한 점이 거의 없고 설립시 주식회사 구성 요소인 3인 이상의 구성원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있어 신속하게 결정 할 수 없다는 점 등 불편함이 많아 베트남에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운영에 유리하며 한국 측의 투자 관계 기관 등에서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유하는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이며 특히 1인 단독이나 2인의.. 2020. 6. 14.
베트남 회사설립 시, 사업자등록증 종류 베트남 진출시 소자본으로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 형태 이미지는 베트남의 가족경영 사업자 등록증(하단 별도 설명 참고) 우선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형태의 보편적인 접근 가능한 형태 안내입니다. 아래 항목 중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시 선택하는 종류는 1, 2, 3, 의 법인 형태이며 이는 KOTRA에서도 베트남 진출시 주식회사 형태 보다 유한책임회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1, 영세 사업자(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이 있는 경우(외국인에게 권유하지 않음) -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 가능하며, 외국인에게 양도,지.. 2020. 6. 7.
베트남 사업 파트너 매칭, 현지 지사화 '비즈지원' 베트남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 현지 지사화 서비스(비대면 진행 가능) 업무 대응 가능 범위 업체 수배 매칭(현장 화상 미팅 주선 가능) 제조 공장 발굴 매칭 현지 비즈(사업) 업무지원 베트남 현지 출장 업무 지원 베트남 문서 작업(각종 주변 장치 활용/지원 가능) 베트남 업무 연락(대행) 사무소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로의 활용 지사화(支社化) 법인설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번역, 통역원 상주) * 베트남 업체 소재지 방문, 한국 당담자와의 실시간 화상 미팅 주선 시에는 현장 출장에 따른 비용이 별도 추가 되며, 현장 인터넷 사정에 따라 온라인 상태가 불안정 할 수도 있습니다. *비나한인 서비스는 베트남 비즈니스에 국한된 것으로서 업무 성격에 따라 대응이 불가 할 수도 .. 2020. 5. 19.
비나한인 베트남 법인설립/공장살립 컨설팅 상담문의 베트남 전지역 대상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법인주소 법인장 변경, 지분인수, 대표사무소 개설 업종 추가변경, 로컬법인설립, 워크퍼밋, 각종 인허가 행정 대행,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컨설팅 ======================= 비나한인 안내 =======================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통역 요원 상주로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토,일요일, 축일휴무.. 2020. 5. 16.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공장설립,공장입지선정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적의 결과물 도출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공장설립, 공장입지선정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적의 결과물 도출 위한 온라인 비대면 컨설팅 안내. 신종 코로나로 인한 투자자들의 베트남 진출에 어려움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베트남 투자진출을 고려해 왔던 투자자들께서도 베트남 진출 시기 재검토 과정에 베트남 진출 초기 발생하는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여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투자자들께서 베트남 방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업무 축소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 베트남 진출에 있어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개설,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소 법인장(법적 대표자) 변경, 지분인수(M&A) 기타 법인 정보 변경 사항과 공장설립, 공장 부지 및 임대공장 등을 의뢰.. 2020. 5. 15.
임대공장, 베트남 남부 빈증(Binh Duong) 성 최대 공단 중 하나인 미푹(My Phuc) 공단 내 베트남 남부 빈증(Binh Duong) 성 최대 공단 중 하나인 미푹(My Phuc) 공단 내 임대공장 호치민 중심부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로 인프라 최상급 공단 면적: 2670㎡(공장 1860㎡, 사무실 200㎡, 창고 610㎡) 주차장 별도 부속, 주변 공간으로 독립형 임대료: 월 10,000 USD(㎡ 당 약 3.75 USD/월) 부가세 10% 별.. 2020. 5. 14.
베트남 미용실 이용실 창업, 네일아트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가능 네일아트 이용/미용실(뷰티샵, 헤어살롱) 외투법인 설립(창업) 가능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감수하며 차명으로만 운영 가능했던 이용/미용실, 그리고 네일 아트 운영이 호치민의 경우 외국인 투자 창업이 긍정적 검토 바뀌었습니다. WTO 양허서에 서약된 업종이 아니기에 아직은 건별 의견을 받아 받아 봐야 하지만, 긍정적인(허가쪽)으로 바뀌어 관련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차명이 아닌 본인이 투자자 등록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비나한인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WTO 양허서에 서약된 업종이 아니기에 아직은 건 별 의견을 받아 받아 봐야 하지만, 긍정적(허가쪽)으로 바뀌어 관련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차명이 아닌 본인 명의 ..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