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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

베트남 영세 개인 사업자 등록(베트남인 명의 가족경영) 법인형태 선택 결정

by 베트남 컨설팅 2020. 6. 14.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개인 투자자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업종이나 활동 범위 향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법인 형태를 선택 결정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 회사설립 시 특히 한국인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대다수 선호 하는데 주식 발행하여 투자자 유치 목적이 아니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유리한 점이 거의 없고 설립시 주식회사 구성 요소인 3인 이상의 구성원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있어 신속하게 결정 할 수 없다는 점 등 불편함이 많아 베트남에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운영에 유리하며 한국 측의 투자 관계 기관 등에서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유하는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이며 특히 1인 단독이나 2인의 투자자가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할 수 밖에 달리 여지가 없습니다. 

참도로 베트남의 독특한 형태의 가족경영(HỘ KINH DOANH) 회사가 있으나 이는 베트남 현지인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인이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영세 개인 사업자 등록(베트남인 명의 가족 경영)

 

따라서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용과 장단점 등에 대한, 호치민 코트라 자료를 참고용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베트남 기업법 상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

-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쉽 및 개인회사가 있으나 (기업법 제 1조, 이하 법명 생략)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임.
-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가 규정되어 있음.

○ 유한책임회사
-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개인, 법인 모두 1인으로 간주)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고, 특히 내부의사결정 기관과 절차, 운영규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음.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베트남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임. 회사의 사원은 조직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않고 사원들은 자신이 기업에 출자한 지분만큼 책임을 짐 (30조). 지인들이나 베트남 파트너와 소규모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임. 회사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 의결기관은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경우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됨.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지분 매각은 타 사원들의 회사 내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타 사원들이 매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기업법 44조)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 형태임. 자본이 동일한 비율의 주식으로 분할되며, 적어도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됨. 주주 수의 상한은 없으며 자본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77조).
- 상장되어 주식이 유통되는 경우를 전제하는 회사 형태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운영 (특히 재무)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음.
- 주주총회 출석 주주 전체의 의결권 총수의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가 승인할 경우에 결의안 통과가 가능함. 단, 회사정관의 개정, 회사의 구조개편, 자산 총 가치의 50% 이상의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104조).
- 단 주식회사의 창립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양도가 제한됨. (예외: 1. 다른 창립주주에게 양도는 가능, 2. 주주총회가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단 주식양도 예정 주주는 주식양도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84조 5항)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 우선 공통점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투자자들의 책임이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됨. 즉,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Member)과 주식회사의 주주 (Shareholder) 모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함.

- 차이점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63조 3항, 38조 3항). 그리고 주식회사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에는 이를 대신하여 사원총회가 존재함.
-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당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나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회사 형태임.
- 일단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함. 단, 법 1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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