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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中-韓에 차별적 관세 적용

by 베트남 컨설팅 2006. 12. 26.
베트남, 中-韓에 차별적 관세 적용

 

김하나 기자 hana@akn.co.kr

 

베트남 재정부가 2007년부터 한ㆍ아세안자유무역협정(AKFTA)과 중ㆍ아세안자유무역협정(ACFTA)의 기본틀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25일(현지시간) 베트남넷이 보도했다.

AKFTA의 관세를 적용해 베트남 정부는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특히 식물성 기름, 설탕, 양념, 보일러, 등의 제품은 이번에 크게 관세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급격하게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베트남산 제품 70%에 적용된 '관세율 0%'를 없애고, 201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베트남 재정부는 한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한 세부 관세율 리스트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제품들에 대해 관세율을 지정해 책자로 만들 예정이다.   

또 ACFTA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현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감세할 예정이다. 

맥주, 와인, 중고 의류, 오토바이 등 최혜국대우(MFN)를 받고 있는 중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율은 60%로 2007년부터는 40%로 인하시키고 차, 커피, 탄산 미네랄워터 등의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율 50%에서 35%까지 인하시킬 계획이다.

쌀, 곡식, 건설과 장치에 사용된 플라스틱, 가죽, 가전기기, 액세사리, 스쿠터, 밴 등 중국 300여개 제품들이 기존의 MFN 관세율에서 ACFTA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10%까지 인하된다.

김하나기자 han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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