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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불법 전화사업' 한국인에 16년형

by 베트남 컨설팅 2006. 12. 2.
베트남 법원,'불법 전화사업' 한국인에 16년형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의 하노이 지방법원이 '불법 전화사업'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에게 16년형을 선고했다고 1일 수도공안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돈철(46)이라는 한국인 사업가가 불법 전화사업으로 베트남  정부에 173억동(약 107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고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2월 체포돼 이번 판결에서
   1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씨는 한 무역회사의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현지의 국영통신회사
    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등을 이용해 국제전화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고씨에게 정부에 손실을 끼친 107만달러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트남 당국은 인터넷 전화사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khkw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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