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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업자등록 수속절차 창구 일원화

by 베트남 컨설팅 2006. 11. 6.
베트남, 사업자등록 수속절차 창구 일원화

 

편집국 editorial@akn.co.kr

 

[아시아경제/호찌민=이종학통신원]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 발급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세무코드, 도장(직인), 사업자등록 발급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해 수속절차에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베트남은 행정개혁을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투자기획부는 기업별로 하나의 기업코드를 발급해 모든 기관에서 이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개혁이 현실화 될 경우 법인설립 승인은 각 지방정부 투자기회국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 발급하고 기업의 사업용도변경, 지사, 대표사무소의 변동 사항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12일 이내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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