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 당국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은 인터넷 카페들에 무더기로 벌금을 부과했다.
호찌민시 남서쪽의 동탑성 당국은 "성(省) 내의 인터넷카페 들을 조사, 고객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60개 카페에 대해 각 200달러 씩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탑성 우편통신국의 인터넷 담당자인 도안헝부 씨는 "동탑성의 인터넷 카페 중 3분의 1이 정부의 고객감시 의무를 지키지않아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당장엔 벌금형으로 그치겠지만 한 번 더 규정을 위반하면 폐쇄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들은 지난해 정부의 공안국과 우편통신부, 문화공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에따라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들의 인터넷 활용 내역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PC에 장착하지 않음은 물론 많은 고객들이 포르노 프로그램을 보고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카페는 고객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은 물론 사용내용 등을 기록해야 하며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호찌민의 인터넷 카페 주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해 시위를 벌이는 등 악법이라는 주장이 거세, 현재 문화공보부 등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hkw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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