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태아의 선택적 중절에 벌금

by 베트남 컨설팅 2006. 10. 17.
태아의 선택적 중절에 벌금
2006/10/17 07:07 JST 갱신

 정부는 이번에, 인구와 아동에 관한 행정 처벌을 정한 정령 114/2006/ND­CP호를 공포했다.
 여기에 따른과 태아의 성별 고지와 성별에 의한 태아의 선택적 중절에 관해서, 운세등의 위법행위에 의해 태아의 성별 판단을 실시해, 임산부가 바라지 않는 성별이었던 때, 중절약등을 공급한 사람에 대해 50~100만 돈, 선택적 중절을 임산부에게 강요한 사람에게 700~1000만 돈의 벌금을 과한다고 한다.

 또 다른 규정에서는, 위법한 피임 기구를 생산·수입·공급한 사람에게 최고 3000만 돈, 가족 계획에 강제적으로 간섭한 사람에게 10만~500만 돈, 아동복지시설의 활동에 있어서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게 20만~500만 돈의 벌금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역사적 가치관으로부터, 남아를 희망하는 케이스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사립 병원등에서는 출산전의 성별 진단 서비스를 매도로 하고 있는 곳도 있어, 이러한 성별 고지는, 성별에 의한 태아의 선택적 중절을 조장 해, 전인구에 있어서의 성별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2006년 10월 10일 Tien Phong지 전자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