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수속1분 이내에, 세관 신고 용지도 갱신
2006/05/15 07:08 JST갱신
2006/05/15 07:08 JST갱신
재정성이 이번에 시행한 출입국·세관 신고 용지에 관한 규정에서는, 신고가 있는 경우등을 제외하고, 출입국·세관 수속에 걸치는 시간을 1인당1분 이내로 정해졌다.신고 할 것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는 굳이 소지품의 확인은 하지 않게 맞추어 규정되었다.
또, 작년, 외화·베트남돈의 반입/반출 한도액이 개정된 것에 수반해, 신고 용지도 새롭게 갱신된다.
[2006연5월10일 VNA net]
'베트남 뉴스정보 > 베트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와 WTO기본사항 합의,6월에 정식조인 (0) | 2006.05.16 |
---|---|
개인소득세, 베트남인과 외국인의 세율 통일 (0) | 2006.05.15 |
미국-베트남, WTO가입 협상 타결 (0) | 2006.05.14 |
막나가는 베트남 '처녀 수출' (0) | 2006.05.14 |
베트남 통신장관 "WTO 가입하면 통신시장 개방" (0) | 2006.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