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베트남인과 외국인의 세율 통일
2006/05/15 07:11 JST갱신
2006/05/15 07:11 JST갱신
07년 시행을 목표로, 시급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개정법안 내용의 일부가, 재정성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신법안에서는, 지금까지 구별되고 있던 베트남인과 외국인과의 세율이 통일되는 것 외에 최고세율도 현재의40%로에서 35%에 인하된다.
현행법에서는, 과세 최저액이 베트남인:500만 돈, 외국인:800만돈이 되고 있어 최고세율의 적용도, 베트남인:4000만 돈이상, 외국인:8000만 돈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신세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납세자의 부담경감에도 직결된다고 하고 있다.
[2006연5월13일 Lao Dong지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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