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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by 베트남 컨설팅 2022. 3. 30.
베트남 건설 중장비 임대업에 있어서의 외국인(조직) 투자법인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서 상 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의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설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 상당액의 추가 비용(상황에 따라) 발생.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법인 소만 가능하며 건설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함.

기본 절차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1.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2.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3. 법인 직인 제작 등록
  4.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5.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6. 의무공표 수행
     
  7. 필요에 따라 공종이나 공사 수행 규모에 맞는 등급 심사 추가 진행
건설 장비 임대업의 경우 위와 비슷한 설립 기간으로 건설 현장 이외 장소에 임대하는 즉 임대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중장비(건설에 필요한 장비에 국한) 임대업'을 포함하여 진행 할 경우 '별도 상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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