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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명의 로컬법인(차명회사) 회사 인수 절차 및 준비서류

by 베트남 컨설팅 2021. 3. 26.

베트남 로컬 법인(차명 회사) 지분 인수(양수도) 절차

 

베트남인 명의 로컬법인(차명회사) 회사 인수 절차 및 준비서류

 

 

베트남에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 형태는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서, 그 조직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내지는 주식회사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함은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내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 투자 법에는 차명 회사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 되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듯 합니다.

 

필요에 의해 지분이나 주식 양도 양수 절차를 진행 함에 있어서는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로 경우의 수를 상당수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 중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회사의 법인 형태 결정

 

종전에 설립된 회사의 조직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절차진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분인수 절차를 진행 후 회사의 조직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1인 유한책임회사를 지분인수 후 2인~5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로 또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조직 형태 변경도 가능하기에 결정 하기 전에 조직 형태 등에 따른 향후 사업 전개에 있어 장, 단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된 후 결정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업 라인에 따른 지분 인수 제한

 

로컬 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이 수 개 내지는 수십 개의 다양한 업종에 대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이 법인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는 로컬 법인의 사업 종목 중에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이 있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중 투자 금지 업종의 경우는 해당 업종 삭제, 지분 제한의 경우 최소한의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지분인수 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법인 등록증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지분 및 주식 양도 양수 대금 책정

 

이와 같이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자금이 해당 법인 설립을 위하여 투자 된 상황이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분양도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명의를 대여한 베트남인의 경우에는 지분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분 양수도 및 주식 양도 양수 대금을 책정 하면서 최초 납입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 대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지분 양도 양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지분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4)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현지 베트남 법인 구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 공증 사본

- 정관사본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현재 주주(주식회사) 내지는 사원(유한책임회사)의 신분증 사본

- 현재 법인장(법적 대표자)의 신분증 공증본

 

 

외국인 당사자(법인 또는 개인) 구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기부 등본) 공증 사본

- 법인 대표의 여권 공증 사본

- 재무제표 내지는 잔고증명서 공증 사본

- 당해 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자의 여권 공증사본

- 당해 대표이사의 거주증 공증 사본

 

*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사전 전문가의 충분한 안내를 받아 준비 하시고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급 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중, 해당 국가 외교부 영사 확인, 주재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관련서류

 

- 주주 내지는 사원에 대한 주주 총회 또는 사원 총회에서의 동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내지는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

- 수정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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