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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

베트남 화장품 유통

by 베트남 컨설팅 2021. 3. 17.

베트남 화장품 유통 구조 및 등록 인증 관세, HS CODE

베트남 화장품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유통채널, 화장품 관련 규제 및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관세, 유통 및 인증관련 유의사항

 

 

 유통구조 일반 현황

- 오프라인 유통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은 미미한 상태 - 온라인에 대한 법적규제 미비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일각에 불과 - 화장품 전문취급채널(non-grocery specialist)의 유통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

 

 오프라인 유통채널

-일반소매유통(grocery retailing)채널과 화장품전문취급채널(non-grocery specialist)로 크게 구분 - 일반 소매유통채널은 현대유통채널과 전통유통채널로 나뉘며 대형마트, 편의점을 포함한 현대유통채널의 점유율은 18%에 불과하지만, 전통유통채널의 비중은 70%를 상회 - 화장품 전문취급채널의 경우, 비중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지난 5년 사이 2% 증가) 이는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수요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또한, 2010년부터 드러그스토어(Drug Store), 생활 잡화점(미니소, 다이소 등)과 같은 다양한 현대유통채널이 점진 확산 중

 

 온라인 유통채널

- 온라인 유통채널은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등), 오픈마켓(LAZADA ),

판매 회사의 홈페이지로 크게 나뉨

- 특히, 페이스북은 인터넷 인구 90%가 이용하는 최대 소셜 네트워크로

현지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2017년 상반기* 이전까지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법적규제의 부재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온라인 유통채널의 시장 점유율은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

* 2017.6월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판매에 관련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페이스북

상의 일부 현지 판매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음

** 호치민市 세무과는 해당 도시에서만 전자상거래 웹페이지가 8만개 이상

활성화 되어있다고 밝힘

-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정식 통관이

아닌 핸드 케리(Hand-carry)방식으로 다품종 소량 판매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 업체는 진입 초기에 사전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베트남 내 한국 화장품의 일반적인 유통구조

- 도시의 경우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으로 나눠지며, 직접 수출의 경우 매장을 설치

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협지업체와 합작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지방의 경우 간접수출이 일반적이며 베트남 바이어를 통해 각 지역별

위탁판매 대리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화장품 관련 규제 및 인허가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ASEAN Cosmetic Directive)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 베트남 화장품 관리 지침은 베트남 보건부가 작성한 Circular 06/2011/TT­BYT

(발효일:2011.1.25.일자)를 따름

-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과 관련된 인증서 승인 및 규제기관

-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기준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인체(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입술, 외부로 노출된 생식기관), 치아,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화장품 라벨링 관련 규정

- 화장품의 라벨링은 다음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함(기준:Decree No.43/2017/ND-CP)

(1) 제품명

(2) 제품에 책임이 있는 기업명 및 주소

(3) 제품 원산지 국가

(4) 제품 수량

(5) 제품 성분 및 성분 수량

(6) 제품 로트 번호(Lot number)

(7) 제품 제조일자 또는 사용 유효 일자(상품 유효 기간이 30개월 미만인

경우 반드시 표기, --년 순으로 작성)

(8) 제품 사용법(상품 사용 방법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표기)

(9) 경고 및 주의 사항

(10) 상기 라벨링 사항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 예외*적으로 국제

용어 또는 학명으로 표기 가능)

* (1) 인체용 의약품 중 베트남어 명칭이 부재한 경우 (2) 화학성분, 유효성분, 첨가제,

의약 성분의 화학식 (3) 성분이나 성분 수량 표기 시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번역이 가능하더라도 국제용어 또는 학명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경우 (4) 제품 제조 외국기업의 회사명 및 주소

 화장품 제조 성분 표시 규정

- 베트남 법문 Circular 06/2011TT-BYT* 5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되어야 하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협정 및 ASEAN 화장품 지시 부록 근거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하며

이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함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 제품고시번호는 제품등록신청서 작성 시 필요

- 외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은 베트남 식약청(DAV)으로부터 제품고시번호를

승인 받아야 상업 목적으로 수입 가능

-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 국가의 현지 관계당국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를 베트남 식약청(DAV)에 제출해야함

- 화장품 제품고시번호 신청비용은 제품 당 500,000VND(2017. 12. 04 고시환율 기준

24,000KRW)이고, 발급 소요기일은 근무일 기준 3~5, 등록된 제품고시번호는 5년 간

유효(베트남 재무부 법문:Circular 277/2016/TT-BTC(발효일: 2016. 11. 14)

 

 

 자유판매증명서(CFS)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

에 발급한 인증서, 이는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

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

(,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유효기간이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제품정보파일(PIF)

- 제품정보파일은 다음 정보 및 서류를 포함

(1) 제품 생산자, 소유자 혹은 관련자의 위임장

(2) 자유판매증명서

(3) 제품 성분 관련 서류(모든 제품 구성 성분 및 구성비율(%))

(4) 제품 상표 관련 서류

(5) 제품 사용설명서(있을 경우 구비)

(6) 아세안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CGMP-ASEAN) 관련 인증 서류 또는

같은 자격을 가지는 서류

(7) 제품로트번호(Lot number) 또는 제품코드

(8) 제품 안정성 시험 평가 서류(검사원의 의견, 서명, 이름, 자격증 정보 기입)

(9) 제품 부작용 평가 서류(있을 경우 구비)

(10) 제품 효능 및 효과 평가 서류

(11) 기타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유통업체의 투자허가서 등)

 

 대리인 위임장(Letter of Attorney)

- 대리인 위임장은 베트남 내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수입 화장품의 유통권을

인가 받기 위해 필요함

-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사 확인 원본 또는 공증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Circular 06/2011/TT-BYT의 제6

 

 

 

- 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1) 제품 생산자명 및 생산지(위임자가 제품 소유주일 경우 제품 소유주의

이름·주소 및 제품 생산업체의 이름·주소를 명확히 기재)

(2) 법적 위임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3) 위임 범위(제품등록신청 서명자와 베트남 내 유통 제품)

(4) 위임 제품의 라벨 또는 제품명

(5) 위임 유효 기한

(6) 제품 생산자 또는 소유주가 현지 유통업체 또는 개인에게 충분한

제품정보파일(PIF)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약문

(7) 위임 대상자의 이름, 직급, 서명

(8) 위임장은 베트남어 또는 영어, 혹은 두 언어를 함께 기재가능

 

 

  

 

□ 화장품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

 수입통관

- 제품등록번호*(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ceipt number)가 발급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가능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 관리국(Medicine Management Department)에서 발급

- 서류(Document)제출 또는 전자시스템(e-Customs)을 통해 수입신고가능

- Green/Yellow/Red Flow*에 따라 수입통관절차 상이함

 

 관세

- ­베트남 FTA발효(발효일:2015.12.20.)로 화장품은 관세율 인하 혜택

적용 받을 수 있음

 

HS CODE

1)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특별 관세율

2) - FTA 관세율은 2018년 기준

3) S-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2017.1.1.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기준관세율로 유지되며,

2017.1.1일까지 20%로 인하되며 2021.1.1.일까지 0~5%로 인하

4) Y-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한-베트남 FTA협정 발효일(2015. 12. 20)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2024.1.1 무관세 적용 예정

 

□ 유통 및 인증관련 유의사항

 사전 등록 시 유의사항

- 라벨링 표기 관련 법문이 Decree No. 43/2017/ND-CP(발효일:2017.6.1.)로 변경됨.

이에 근거해, 화장품 라벨은 수량, 성분 및 성분 함유량, 로트 번호,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일자, 사용법, 경고문을 반드시 포함해야함

* 화장품 사용기한이 30개월 미만일 시, 기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 제품등록신청에 대한 발급 소요일은 원칙적으로는 근무일 기준 3~5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류 준비 과정 및 제품고시번호 받기까지 약 1∼6개월 정도 소요

되고 있음. 이 때문에 화장품 수입 경험이 있는 일부 현지 업체는 시간 단축을

위해 급행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

-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등록 절차를 현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기도

하므로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 또는 등록 건수 등에 따라서 발급 소요일이 상이할 수 있음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규제된 파라벤 목록

- 2015.7.31.일 부 금지 성분 :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이소

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벤질파라벤

(Benzylparaben), 펜틸파라벤(Pentylparaben)

- 2016.7.1.일 부 금지 성분 : 부틸파라벤(But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현지에이전트 활용 방안

- 서류로 공식 정리된 요구조건 외 유통채널의 구매담당자가 간접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현지 바이어 또는 현지 파트너사의 협조가 필수적.

 

본 자료는 KOTRA에서 아세안주요국화장품유통및인증제도  PDF 파일로 제공하는 자료를 베트남 주요 항목만 축출하여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열람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비나한인에서 정리하여 내용은 무수정 재 배포하는 정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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