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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 정관 자본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by 베트남 컨설팅 2020. 5. 11.

신종 코로나 여파로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 정관 자본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법인설립 후 정관 자본금은 반드시 90일 이내 납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발병 직후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후, 베트남으로의 재입국을 하지 못해, 정관 자본금 납입을 위한 계좌 개설도 하지 못해서 자본금 납입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제나 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아직 행정 지침이나 하달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을 못하고 불안한 경우, 베트남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가까운(해외 거주지) 신한 은행에 방문하여 자서 서명 확인 후, 신청서를 베트남 신한은행으로 보내면 자본금 납입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신한 은행의 경우이니 상세한 내용은 신한은행에 문의 후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호치민의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90일 지나면,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난감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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