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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미용실 이용실 창업, 네일아트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가능

by 베트남 컨설팅 2020. 5. 12.
네일아트 이용/미용실(뷰티샵, 헤어살롱) 외투법인 설립(창업) 가능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감수하며 차명으로만 운영 가능했던 이용/미용실, 그리고 네일 아트 운영이 호치민의 경우 외국인 투자 창업이 긍정적 검토 바뀌었습니다. 
WTO 양허서에 서약된 업종이 아니기에 아직은 건별 의견을 받아 받아 봐야 하지만, 긍정적인(허가쪽)으로 바뀌어 관련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차명이 아닌 본인이 투자자 등록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비나한인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뷰티샵 창업

WTO 양허서에 서약된 업종이 아니기에 아직은 건 별 의견을 받아 받아 봐야 하지만, 긍정적(허가쪽)으로 바뀌어 관련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차명이 아닌 본인 명의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 장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외투 법인 등록할 영업 장소는 외국인 법인등록 요건을 갖춘 대상이어야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미용업종(뷰티샵,네일아트,미용실 이용실) 창업 절차 안내

베트남 미용실(헤어살롱), 네일아트, 이용실 외투법인으로 창업(사업자등록) 베트남에서의 소규모 자용업 형태의 업종 중 일분 업종은 외국인에게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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