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한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로 가장 먼저 수행할 행정 절차 중 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 철차 안내입니다.
행정 절차는 각 업종,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취급 아이탬 등에 따라 사업자라이선스(법인등록증) 발급 후에 부가적인 라이선스가 별도 필요에 의해 추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외투법인의 경우 업종에 상관 없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베트남 법인설립에 있어 기본적인 행정 절차 입니다.
아래 기본적인 준비 서류도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취급 아이탬 등에 따라 추가 필요하거나 요청 받을 수 있기에 법인설립 전문 대행 업체의 안내에 따라 준시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회사설립, 법인등록)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신고(Tax Code)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행
도매 업종 일부 및 소매 권한을 갖는 외투법인에 해당하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방문 무료 상담: AM9~PM4(사전 미팅 예약 필수)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AM 7~P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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