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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개설, 수출입 유통법인설립 절차

by 베트남 컨설팅 2019. 4. 30.

베트남 화장품 유통판매을 위한 전자 상거래(온라인쇼핑몰) 판매 유통법인설립 안내 절차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화장품 유통

베트남 화장품 유통 구조 및 등록 인증 관세, HS CODE 베트남 화장품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유통채널, 화장품 관련 규제 및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관세, 유통 및 인증관련 유의사항 ◦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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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및 후속 조치 사항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Tax Code 신청 및 발급
  • 의무공표 수행

*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유통법인에 해당)

  •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로부터 (일종의 FDA 승인 형태) 인증 수입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FDA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1.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2.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FDA 승인 형태)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온라인 전자 상거래 등록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 상거래) 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가능한 업종 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 포함하는 IRC/ERC와 소매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후, 사이트 개설(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하고 사이트는 단순히 ①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 ②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결재의 경우, ③ 알리바바나, 쇼피 같이 플랫폼를 제공(전자 상거래 서비스업)하는 경우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각기 라이선스 취득시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며 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도 달라지기에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필요로 하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③번 항,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양서상 서약이 안 된 업종이기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결과에 있어 장담할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 합니다.

 

온라인상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결제 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등을 걸쳐 진행 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 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

       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상담/문의 
비나한인: www.vinahanin.com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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