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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신설 건설법인 업종 3등급 심사 기준

by 베트남 컨설팅 2019. 4. 26.

 베트남 건설업종에는 한국과 같은 종합건설 면허라는 것은 없고, 사업자 라이선스(ERC)에 수행할 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 규모나 성격(공사 금액은 크게 관련 없음) 발주처에 따라 요구하는 건설 수행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합당한 건설업 면허 등급이 있어야 입찰이나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은 기본적으로 4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고, Special 등급(원전 건설 면허 등)까지 포함하면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법인 설립하여 건설면허 발급 받게 되면 수의 계약으로 소규모 공사가 가능할 수 있으나 3등급, 2등급 1등급 순으로 등급 심사를 받아야 지속적인 수주와 사업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건설업 ‘3등급’ 심사 기준(예)

 

신설 법인

베트남에 새롭게 설립된 법인, 즉 신설법인은 자신의 건설 분야에 대하여 우선 Ⅲ 급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 이후, 최소 2 건 이상의 Ⅲ 급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다음 비로소 Ⅱ 급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건물공사 II 급: 총 시공면적 30,000 m2 이하(바닥 면적 기준)
  • 건물공사 III급: 총 시공면적 10,000 m2 이하(바닥 면적 기준)

-III급 신청 요건

a)Site Manager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소 III 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출 것

b)전문 분야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학사 자격 또는 VQF (Vietnamese Qualifications Framework: 베트남 국가 자격증 제도)의 5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일 것

c)법인은 자신이 맡은 건설 시공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계설비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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