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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안내/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IT,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법인설립) 및 게임 구분(종류)

by 베트남 컨설팅 2018. 11. 16.

베트남에서의 IT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 및 게임 산업 구분(종류)



'IT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및 IT 서비스(수리 문제해결) 제공'은 100% 외투법인으로 가능 하며 

소프트웨어 배포(판매) 방식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음.

유지보수(수리)만은 외투법인 진출 불가하며 온라인 게임 유포 서비스의 경우 100% 외국 불가하여 

합작(외국인 지분 49%까지) 형태로만 가능.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 후 5~6주 전후) 일부 업체나 행정 기관에서 안내하는 4주는 현실성이 없음.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Tax Code 신청 및 발급
  • 의무공표 수행

 

베트남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구분

스마트폰 PC 구분이 없으며 신청 라이선스(로컬 100%) 활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G 라이선스에는 G1,G2,G3,G4로 구분 되며 기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개념은 비나한인에서 정의한 것으로 해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로컬100%)의 예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항에 따라 G라이선스 발급에 따라 난이도 및 시간 비용이 달라지며 각기의 게임 건 별로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 및 승인을 필로로 합니다.

 

G1: 유저(Plaer) 1 <-- server(유저간 상호 작용)--> 유저(Plaer) 2

G2: 유저(Plaer) 1 <-- server(유저간 상호 작용 없음)--> 유저(Plaer) 2

G3: 유저(Plaer) 1 <-------온라인-------> 유저(Plaer) 2(다중 접속)

G4: OFF 라인 게임

 

 

①IT개발,배포는 100% 외투법인 가능하며, 

②게임 온라인 서비스는 외국인 지본이 49%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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