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은행은 금융 기관의 해외 조직·개인 예금에 대해 규정하는 통보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 통지가 시행되면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국내 은행 정기 예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해외 법인의 지사 주재원 사무소, 재외 공관은 사업 목적에 맞게 베트남 국내 금융 기관에 VND 및 외화 정기 예금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 12개월 미만의 기간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학습이나 치료,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해외 법인의 지사 주재원 사무소, 재외 공관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도 VND 및 외화 정기 예금이 인정된다.
단, 베트남에서의 거주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이 정기 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보통 예금 계좌에 예치한 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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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나한인 베트남 생활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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