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무사증 #체류기간연장 #비자연장 안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일방적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공문번호 6557-A72-P2)
1. 무사증(VISA FREE)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 체류만료 전 최소 3일 이전에 국제여행사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 15일 이내, 1회 한도로 연장가능
- 신청서, 체류기간에 부합하는 항공권, 여행일정, 일정준수 서약서, 수수료 등 제출
2.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출국한 후 30일 이내 재입국
-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제외(인근 캄보디아 등이 대상이며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제외)
- 출입국심사 장소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기타비자(코드 VR)로 최대 15일 발급
- 신청서, 출국항공권, 수수료 등 제출
위 사항은 출입국관리국의 공문 번역본에 의한 것으로 실제 시행 시 다소 제출서류 등에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뉴스정보 > 베트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가로막는 9개의 장벽 (0) | 2015.10.03 |
---|---|
월교과 월교의 외국인 가족, 곧 베트남 입국 비자 면제 (0) | 2015.08.07 |
베트남, 국제결혼 인터뷰 폐지… (0) | 2015.07.21 |
30일 내 재입국 규제 일부 완화, 공항 비자 발급 시작 1회 연장 가능 (0) | 2015.06.27 |
태풍 8호 접근 중, 꽝닌 성 등 베트남 동북부 폭우, 강풍 우려 주의 (0) | 2015.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