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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알선, 미인대회 우승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

by 베트남 컨설팅 2013. 7. 2.

호치민시 인민 법원은 27일, 동료에게 성매매를 중개한 죄로 기소된 미스 콘테스트 우승 경험자나 전 모델의 피고들에게 실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인민 검찰원의 구형보다 무거운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매춘 장소를 운영하고 매춘 중개의 주범 격인 장쿠앙마이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5년. 매춘을 중개한 미스 콘테스트 우승 경험자의 보·티·미·스안(võ thị mỹ xuân) 씨와 모델의 장·티·호아 피고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호아 피고에게는 현재 생후 7개월이 되는 아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스안 씨보다 형이 가벼워졌다.

인민 검찰원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죄는 무겁다고 하면서도 수사에 대한 협력적인 자세 등을 고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죄를 가볍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민 검찰원의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판에서 스안 피고는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키워 준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두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정상 참작을 청했다.

또한 호아 피고의 자백에 의하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매춘 중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3월경 스안 피고에 손님을 소개했을 때에 중개료로 1000달러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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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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