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베트남 개정 개인 소득세 법

by 베트남 컨설팅 2013. 6. 17.

2012년 12년에 수정된 개인 소득세 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금액 수정
기초 공제액:400만동 → 900만동/월
부양 공제:160만동 → 360만동/월·명


● 부동산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거래 형태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1)거주자/비거주자의 차이

  과세 범위 세율 요건
거주자 전 세계 소득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
누진 세율
비거주자 베트남 국내 원천 소득 20% 거주자가 아닌 경우

 

"거주자"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년(연속 12개월) 중 베트남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

2,베트남 국내 정상적인 거처를 가진 것

(a) 항구적 주소(예를 들면 현지 법인, 주재원 사무소)을 갖고 있는 1년 중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b) 년중 계약 기간이 90일 이상의 임대 주소(호텔, 본사, 작업 장소 포함)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실제로 거주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자 명의 불문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