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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목적의 轉貸借(전대차) 계약 인정

by 베트남 컨설팅 2013. 5. 28.

베트남 건설성은 외국계 기업에 전대차를 전제로 한 부동산 임대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거래 법의 개정이 예정하고 있다. 건설성 부동산 시장·주택 관리국의 응웬·마인 하티 국장이 23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 법에서는 외국 조직이나 개인에 전매나 임대차를 전제로 한 부동산 구입, 전대차를 전제로 한 부동산의 임대차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이 부동산 시장 투자 의욕을 꺾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하티 국장은 개정 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도 자사 오피스의 구입과 소유가 인정되는 방향이다. 또 최근 각지에서 주택·오피스·상업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시설이 늘고 있지만 그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개정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하노이시 건설국의 응웬·쿽·투안 부국장이 주택 구매자와 출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제도에 관한 규정도 개정 법에 포함 하도록 제안했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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