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육 훈련성은 이번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해외로부터의 협력 및 투자에 대해 정한 정령 73호 /2012/ND-CP(시행:2012년 11월 15일)의 세부 지침 회의를 개최했다.
정령에서는 외자계의 보통 교육 기관이 베트남인 아동·학생을 받아 들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수용 인원수를 초중학교 전교생도의 10%이하, 고등학교는 동2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유치원·보육원의 경우, 5세 미만의 베트남인 어린이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특히 보호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외자계 유치원·보육원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 베트남인의 보호자들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아이를 전원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지만, 동성은 기존의 경우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보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한다고 하는 비판 의견이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입안한 동성의 간부는 「5세 미만의 아이는 베트남인이면서도 베트남어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외국어의 커리큘럼이 사용되는 외자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베트남인도 외국인도 아니게 되어 버린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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