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소방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등에 대해 정한 새로운 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신정령에서는 주유소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이 엄격화 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관련 제품 보관창고나 주유소 등 인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휴대 전화나 카메라, 휴대 음악 플레이어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의 벌금을 현행의 10배에 상당하는 500만 동으로 끌어올렸다.
석유 관련 제품의 보관창고나 주유소등의 책임자는 향후, 휴대 전화등의 사용 금지 표지가 의무화 된다.또, 위반이 발각되었을 경우, 공안 소방국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뉴스정보 > 베트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캄보디아 8.1(수)부터 한국-캄보디아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 (0) | 2012.08.04 |
---|---|
캄보디아 8.1(수)부터 한국-캄보디아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 (0) | 2012.08.04 |
석유 가격 인상, A92 리터당 21,900 동으로 인상 (0) | 2012.08.03 |
인스턴트면 소비량, 베트남 세계 4위, 1인당으로는 한국 1위 (0) | 2012.08.03 |
일본 폭력단 캄보디아에 진출, 운영하는 가라오케룸은 매춘업소 (0) | 201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