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개정
10월29일자 정령107/2010/ND-CP호, 및 108/2010/ND-CP호에 근거하여 2011년1월1일부터, 지역별 최저 임금은 외자 기업, 국내 기업 모두에 인상되어. 외자 기업은 월,▽제1지역 155만동(약82달러),▽제2지역135만동(약71달러),▽제3지역117만동(약62달러),▽제4지역 110만동(약58달러).
국내 기업은 ▽제1지역135만동,▽제2지역120만동(약63달러),▽제3지역 105만동(약55달러),▽제4지역83만동(약44달러)이 된다.
■농지의 면세
결의55/2010/QH12호에 근거해 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연구, 시험 재배용의 농지, 적어도 년 1회의 수확이 있는 작물 재배지, 염전은 해당 면적 모두에 대해서, 농지 사용세가 면세 된다.
■영수증의 자체 인쇄
5월14일자 정령51/2010/ND-CP호에 근거해 2011년1월1일부터 기업은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영수증(인보이스(invoice))발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쇄, 주문 인쇄, 또는 전자식등을 사용할 수 있다(동시에 복수 형식의 사용도 가능).세금 코드가 교부되고 있는 사업체이지만 자체 인쇄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주문 인쇄로 해야 한다.
■호치민 시세관은 전자 통관으로 전환해
호치민 시세관국의 규정에 의하면 2011년1월1일부터, 동시내에서 수출입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은 모두 전자 세관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전의 신고서류는 수리 되지 않는다.
(Phu Nu)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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