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오토바이의 차량 등록금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한 정령이 8월25일에 발효한다.이것에 따르면, 정원9명 이하 자동차의 등록금이 지금까지 가격의 5%로에서 10~15%로 오른다.정원10명 이상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는 현행의 2~5%가 유지된다.이 규정에 근거해, 각 성·중앙 관할시 인민 평의회가, 각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등록금의 퍼센티지를 결정한다.
이 외 재정성은, 자동차, 전자 제품, 알코올 음료,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세율 인상과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 중 배기량이 2.0cc 이상 3.0cc 미만의 자동차는 현재의 50%로부터 60%에,3.0cc 이상의 자동차는 70%로 세율이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VnExpress, Thu ba, 19/8/2008, 09:08 GMT+7]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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