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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베트남 8월25일부터 차량 등록금 일부 인상

by 베트남 컨설팅 2008. 8. 21.

자동차·오토바이의 차량 등록금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한 정령이 8월25일에 발효한다.이것에 따르면, 정원9명 이하 자동차의 등록금이 지금까지 가격의 5%로에서 10~15%로 오른다.정원10명 이상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는 현행의 2~5%가 유지된다.이 규정에 근거해, 각 성·중앙 관할시 인민 평의회가, 각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등록금의 퍼센티지를 결정한다.

 이 외 재정성은, 자동차, 전자 제품, 알코올 음료,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세율 인상과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 중 배기량이 2.0cc 이상 3.0cc 미만의 자동차는 현재의 50%로부터 60%에,3.0cc 이상의 자동차는 70%로 세율이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VnExpress, Thu ba, 19/8/2008, 09:08 GMT+7]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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