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성은 이 달 15일부터 국내선 운임에 연료 서차지(surcharge)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연료 서차지(surcharge)의 상한액은 비행 거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300킬로미터 미만:5만동▽300킬로 이상500킬로 미만:9만동▽500킬로 이상850킬로 미만:11만동 ▽850킬로 이상:18만동.
[Lao dong, Thoi su, 11/8/2008]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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