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규격·소비자 보호 협회 남부 사무소는 9일,호치민시, 동남부 바리어·붕타우성, 중부 고원 지방의 닥락(Dac Lac)성,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성등 4성시에서 팔리고 있는 간장 제품 50여개의 샘플을 검사한 결과,10%에 해당하는 5개의 샘플에서 허용치의 4~488배의 발암성 물질인 3-MCPD(모노크로로프로판지오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위반이 판명된 제품은 호치민시에서 팔리고 있는 4개제품과 닥락성의 1개제품.
검사한 4제품은 제조 연월일이나 소비 기한이 기재되지 않고,5제품에는 구체적인 성분 표시가 없었다.또,3-MCPD허용량을 넘고 있었던 1제품에는 제조사명이나 주소의 기재도 없이 칸트-시의 품질 등록 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그러나 관리 당국의 조사에 의해 위장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협회 남부 사무소에 의하면, 슈퍼마켓에서 판매 되고 있던 간장 제품이나 수입 간장 제품은 모두 허용치를 클리어 하고 있었다고 한다.다만, 이번 샘플 검사에서는, 급식 시설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제품은 대상으로 포함 되지 않았다.
[Tien Phong online, 10/06/2008, 14:49]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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