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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책에 필요한 14개 품목, 법령으로 지정

by 베트남 컨설팅 2008. 6. 17.

구엔·탄·즌 수상은 이번에, 가격 안정책이 필요한 상품·서비스의 14개 주요품목을 지정한 법령을 공포했다.이 법령은 가격 법령의 시행 세칙으로서 공포되었다.
2003년12월25날짜 정령을 개정한 것.

 개정 법령 제2조에서는, 가격 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 안정책을 실시해야할 것으로서 다음의 14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안정책에 필요한 14개 품목
▽가솔린
▽시멘트
▽건설용 철강
▽액화 가스
▽화학 비료
▽농약
▽수의용 약품(가축)
▽소금
▽우유
▽설탕
▽벼·쌀
▽보건성이 지정한 의약품
▽철도 일반석 요금
▽일부의 가축 사료.

 개정 정령 제7조에서는, 국가가 가격을 결정한다. 18항목에 자산·상품·서비스도 규정하고 있다.거기에는 ▽토지·수면▽삼림▽그 외 귀중한 자원▽국가소유의 가옥▽국가 비축품▽전기▽생활용 정수▽국내선 운임-등이 포함되어 있다.



[Thong tan xa Viet Nam, 11/06/2008 -- 9:23 AM]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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