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확대
3월25일에 행해진 국회상임위원회 제7회 회의에서,Vu Van Ninh재무 대신은, 개정 부가가치세 법안에 관한 설명을 실시했다.
법안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과세대상외의 것을 포함(세율은5% 혹은10%)해, 일부 세율을 5%로에서 10%로 끌어올린다.
과세대상외의 상품·서비스 28품목은 25품목으로 축소되어
▽기업의 고정자산으로 하는 기계 설비·운송 기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각종 물자,▽국제 운수 및 거기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서비스,▽문화·전시·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 생산, 영화·자료 비디오 영화의 수입·발매·상영, 측량, 지질 조사, 나라의 기본 조사에 속하는 지도 제작이 포함된다.
또 증권 경영, 융자등의 금융 서비스는 과세대상외가 된다.
국회 예산 재무 위원회의Phung Quoc Hien주임은, 「3개의 세율 적용은 현재의 경제·사회 정세에 알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위원회에서는 향후의 세율 일원화, 세율5%의 철폐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guoi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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