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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법원,마약거래 호주인에 사형선고

by 베트남 컨설팅 2007. 9. 20.
베트남법원,마약거래 호주인에 사형선고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 법원이 마약거래혐의로 체포된 호주인에 사형을 선고해 양국간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호찌민시 지방법원은 18일 헤로인 950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계 호주인 응웬 홍 비엣(40)에 사형을 선고하고 5천만동(약 3천125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했다고 베트남통신이 보도했다.

   비엣은 지난 3월 호찌민시의 떤서녀트공항에서 950g의 헤로인을 갖고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다 단속경찰에 붙들렸다.

   비엣은 체포후 자신은 한 베트남인이 이 헤로인을 시드니에 가져다주면 1만달러를 주겠다고해서 운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600g이상의 헤로인이나 20kg이상의 아편을 소지한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는 16만여명의 마약복용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층 들"이라고 발표했었다.

   한편 호주는 이전에도 베트남계 호주인들이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에서 처형당했을때 크게 반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외교적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khk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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