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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표사무소설립2

베트남 지사설립 안내와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와의 차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인한 관세 장벽으로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과 베트남 VKFTA, VEUFTA,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눈앞에 두고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이 늘어 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형태로 한국 또는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본사를 둔 업체들로부터 베트남 지사 설립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언급 하자면.. 지사라 함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 종속 되어 있는 형태로 본사 업무를 현지에서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일종의 현지 사무실이 되며, 실무상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립은 매.. 2018. 9. 16.
베트남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베트남(호치민, 하노이)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절차 및 안내 절차/준비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발급 : - 3주 소요 - 비용과 소요기간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 수속 비용과 소요 기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본사에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 01) 법인등록증: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02) 본사 회사정관 : 영어 번역 본, 회사 내에서 서명 및 직인 날인 (공증 절차 불필요) 03) 재무제표 (직전년도): 관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영문 번역공증 + 영사 확인 +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위 서류들은 각각 원본 1 부씩 변호사가 ..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