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식당창업, 카페 주점 개업
외국인 소자본 투자 식당창업, 카페, 펍 주점 개업절차 및 접근방법 최근 더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자영업 형태나 프렌차이즈 형태의 식당,카페,주점, 가라오케 개업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고 진행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일부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프렌차이즈 전개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후에 사업이 가능 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나 가능 하기에 결국 1년 반, 또는 그 이상 경과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 감안하여야 함. 우선 가라오케나,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법적으로는 가능(외투법인) 하지만,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현지인 명으로도 지역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
201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