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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차 수입 관세율을 인하

by 베트남 컨설팅 2006. 7. 2.
중국차 수입 관세율을 인하
2006/07/02 07:07 JST 갱신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을 받아 이번에 재정성이 시행한 특별 우대 관세율 적용의 시행 세칙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완성 보통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을90 %로부터50 %로 인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 세율은 일반 승용차 만이 아니고, 골프 카트나24 톤 이하의 화물 운반차등에도 적용된다.다만, 배기량356cc 이하 혹은 최대 적재량350kg 이하의 미니 자동차나 5 톤 이하의 화물 운반차량등에는 지금 그대로90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덧붙여 6톤 이하 트럭의 관세율은55 %.10 ~20 톤의 트럭의 관세율은25 %.24 톤초과 되는 쓰레기차나 탱크 로리등에 대한 관세율은10 %가 되는 것 외에 청소용 차량,X 선검사용차등의 관세는5 %  더 낮아지고 있다.고가 사다리차, 크레인차, 소방차의3 종류에 대해서는 면세.    
 또, 이 세칙에 의하면, 시트 벨트나 브레이크등의 파트나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일률25 %로, 화물 운반차의 파트에게만20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6 년6 월26 일,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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