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 방에서의 음주 벌금형
2006/06/14 07:15 JST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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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보 분야의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56호 정령이 요즈음 수상의 승인을 받아7월1일부터 시행된다.이것에 따르면 술기운을 띤 손님을 가라오케나 디스코에 입장시키면20~50만 돈의 벌금, 가라오케 방내에서 음주했을 경우에는50만~150만 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영업 시간내에 가라오케 방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디스코의 조명을 떨어뜨리거나 하면200~500만 돈의 벌금.게다가 스트립등의 공공 양속에 반해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최고 금액의3000만 돈이 과해진다.56호정령에는, 상술의 가라오케에 관한 규정외, 게임센터, 이벤트 회장, 비디오/DVD렌탈점에 관한 규제도 정해져 있다.
[2006연6월12일,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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