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개발 용지의 전매가 가능하게?
2006/06/07 07:07 JST갱신
2006/06/07 07:07 JST갱신
호치민시 자원 환경국은 이번에, 동시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사용 목적의 변경, 사용권의 양도등에 대해 정한 제138호결정의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동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인프라 정비나 주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개발 용지는, 토지 사용료를 납입한 다음, 그 토지의 사용권을 다른 개발 회사 등에 매각(전매)할 수 있는 것 외에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토지 매매의 프로세스를 신속화해,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한 투자 증대를 노린다.또 이것은, 외국 기업이호치민시의 부동산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기초 만들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2006연6월1일 Tuoi Tre지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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