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전환 법안을 제출
2006/06/06 07:15 JST 갱신
2006/06/06 07:15 JST 갱신
보건성은 이번에, 성 염색체 이상등에 의해 선천적으로 비전형적인 성별을 가지는 사람에게 대해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한 성전환 수술이나 서류상의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시킨 법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을 밝혔다.
보건성에 의하면, 예를 들면 자궁을 가진 남성이나 고환을 가진 여성 등, 성별의 판별이 어려운 사람들의 수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충분한 통계 정보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의사에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의 수는 비교적 많다고 한다.또한 이 법안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건성은 덧붙이고 있다.
[2006년 5월 30일 Tuoi Tre지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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