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T(공동유효특혜관세) 향유를 위한 수입상품의 조건
재정부는 수입상품이 공동유효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회람을 발표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상품들은 재정부가 발간한 CEPT/AFTA 항목에 속해야 한다.
둘째, 이 상품들은 ASEAN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셋째, 이 상품들은 ASEAN 국가 또는 Form D 가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
첫째, 이 상품들은 재정부가 발간한 CEPT/AFTA 항목에 속해야 한다.
둘째, 이 상품들은 ASEAN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셋째, 이 상품들은 ASEAN 국가 또는 Form D 가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
하는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200달러 이하의 Batches는 제외함). 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되었을 지라도 “FOR CUMULATION PURPOSES onLY"가
부착되어 있으면 무역부 규정에 의해 CEPT를 향유할 수 없다.
넷째, 이 상품들은 ASEAN 국가에서 직접 베트남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출처: Executive Briefing
날짜: 2006년 5월 19일
넷째, 이 상품들은 ASEAN 국가에서 직접 베트남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출처: Executive Briefing
날짜: 2006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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