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30 07:16 JST갱신
대만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의1만명 이상이 불법 취업자라 한다.그리고 현재 이러한 불법 노동자가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등으로 곤란에 빠지는 케이스가 빈발하고 있다.어느 부부의 경우는, 아내가 대만에서 불법 취업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남편은 현지의 알선 업자에게 사체 인수수속을 위임했지만, 수속료로 청구된5,600만 돈을 준비하지 못하고, 스스로 현지로 가서 아내의 사체를 인수하려고 했다.그런데 위임장을 파기하지 못하고, 또 대만 당국에 인가되어 있지 않은 위법 기관과 위임 계약을 맺어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사체 인수의 허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다.
또, 의료비의 문제도 심각하다.보험료 미불이나 체재 기한 초과에 의해 보험 적용외가 되어, 의료비가 막대한 금액이 되어 버리는 케이스도 빈발하고 있다.어느 여성은 불법 취업중의 사고로 식물상태에 빠졌다.베트남측의 알선 업자는 환자를 베트남의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 건너갔지만, 의료비 지불면에서 현지 알선 업자와 타협하지 못하고, 아직도 환자의 귀향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2개의 케이스는 해외에서 불법 취업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이것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파견국측의 규정이나 수속을 노동자나 그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배경이 있다.현재 상태로서는 베트남측, 파견국측의 알선 업자에 의한 결정에 근거해 파견이 실시되어 노동자의 권리는 소홀히 되고 있다.노동 파견은 국가 수입에 기여하는 「인재 자원」사업인 것을 국가가 충분히 인식해, 나라에 의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할 권리 보장 제도의 확립이 바람직한다.
[2006연3월23일 Tien Phong종이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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