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반 베트남인의 입국 비자 면제
2006/01/12
2006/01/12
1월 9일, 하노이의 한국 대사관은, 일반 베트남인의 한국 입국에 즈음해, 30일 이내의 체재에 한정해 비자 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비자 면제는 , 2년 이내에 4회 이상 한국에 입국해, 한국내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베트남인에만 적용된다.
양국에서는 1998년, 정부 기관 패스포트 소유자에게 한정해,
30일 이내의 체재에 대해 비자 면제 협정(쌍무적 협정)을 체결했다.2004년 7월 1일부터는,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의 방문에 대해서, 15일
이내의 체재에 대해, 패스포트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비자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2006.01.11 Nguoi Lao Don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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