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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진출

베트남 법인설립(공장설립) 시 정관 자본금(최소 자본금) 납입 절차

by 베트남 컨설팅 2018. 5. 10.

베트남 투자 자본금의 납입은 투자금 납입 계좌를 통해 납입하는 것으로 베트남 법인설립 후에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은행에 빙문하여 투자금 납입 계좌와 법인 거래 계좌를 개설 합니다.

 

 

 

 

 

베트남 직접 투자계좌의 용도
우선 종래 외국인투자법인이 개설하는 자본금계좌의 명칭이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 DIA)”로 변경되었습니다.
베트남법인설립시 외국인의 직접투자 성격의 자금 수수는 Circular 19에 따라 직접투자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Circular 19 제7조 및 제8조 참조).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금의 수수는나  베트남 내국인만이 투자한 순수 국내 법인의 경우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계좌(Indirect Investment Account: II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에서 유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 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투자로 인정되고, 경영참여와 무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순수국내법인의 지분/주식을 양수할 경우에는 직접투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시 정관 자본금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 자본금이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고,

기타 각종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료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 금액인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정관자본금을 요구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사업분야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에는 정관자본금과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법정자본금을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조업(공장설립) 정관 자본금 업데이트 정보


베트남 법인설립(제조업) 투자정보, (2018년 4월 현재)
베트남 공장설립 시 정관 자본금 120만 달러(일부 지역)

베트남에서 제조업종(공장설립)으로 법인설립시 정관 자본금 30만 달러로도 가능하던 것이 최근 일부 지역 공단 관리 위원회에서 120 만 달러(현물,차입,현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인 것인지 내부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정관 자본금 소액(20~30만 달러)으로 설정하여 진행 할 경우 이 부분에 있어 업무 대행 업체에 대해 사전 철저히 체크 후, 행정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비나한인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공장설립 상담: 비나한인
전화: 0909 194 181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실시간 확인)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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