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법인설립시 참고사항(IT)
베트남(호치민)에는 최근 IT(소프트웨어) 개발 및 스마트 폰, PC용 게임 (배포)서비스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IT기업 라이센스) 관련 상담, 문의 그리고 의뢰가 많이 들어 와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제공해드리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IT 관련 사업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로 크게 두 분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IT 관련 개발은 외국인 투자 100% 가능하며, 게임 배포(스마트폰, PG)는 서비스 업으로 분류 되어 이는 외국인 투자 지분을 49%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다시 게임 개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포를 위해 각각 게임 종류에 따라 G1, G2, G3, G4의 배포 라이선스를 건 별 취득하여야 합니다.
G1: 유저(Plaer) 1 <-- server(회사 경유)--> 유저(Plaer) 2
G2: 유저(Plaer) 1 <-- server--> 유저(Plaer) 2
G3: 유저(Plaer) 1 <-------온라인-------> 유저(Plaer) 2
G4: OFF 라인 게임
베트남IT, 소프트, 개발, 게임개발, 게임, 베포, 서비스, 사업, 라이선스, 법인설립, 온라인서비스 등 추가 상담은 비나한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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