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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성 간부, 비자·노동 허가증 요건 완화 방침 표명

by 베트남 컨설팅 2015. 4. 18.

 

베트남 당국은 재류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증이나 비자 요건 완화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성 외국 노동 관리국의 국장은 9일에 호치민시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회의에서 외국인 전문직에 적용하는 요건 안의 책정과 관련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을 밝혔다고 9일 타인 니엔(Thanh Niên)지가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싱가포르 기업 대표의 질문에서 "대졸로 베트남에서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 경험이 최저 5년의 요건을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 "이라고 말했다. 정훈 국장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시행령 102호의 개정안이 올해 3분기에 승인, 시행될 것이라고 발언."동남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 허가증 요건을 철폐 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회에서도, 베트남 국내의 자사 사업 거점으로 옮기는 외국 기업의 사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사원은 베트남 국내에서 처음 고용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허가증의 신청을 의무화 되어 있다.


◇ 출국 금지 조치는 제한
 한편,  PBC파트너스&RHT의 상급 파트너인 벤저민 야프 씨는 베트남 국내의 외국인에 공통적인 불안은 입국이 아닌 출국이라고 지적."민사 소송을 당해 미결의 경우는 3년 출국 금지된다.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게 된다.라는 교훈이 되지만 악용의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치민 시 출입국 관리국 측에서는 외국인 출국을 막는 사례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출국 금지는)정밀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관련 기관의 조언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또 출국 금지 기간은 최장 3년이다"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정부는 이런 조치의 적용 제한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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